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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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