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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