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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5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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