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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