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지원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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