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9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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