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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