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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