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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8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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