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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8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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