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770-3984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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