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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