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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4.28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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