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770-3991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