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문의처
- 건축과/031-770-2212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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