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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4.29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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