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45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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