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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3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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