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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