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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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