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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담당기관: 보건복지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8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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