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필름 지원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
지원대상
○ 시설원예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지원내용
○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푸드테크산업과/033-250-3343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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