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 지원
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지원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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