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6.09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