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4057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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