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보육아동과/033-737-2729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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