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지원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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