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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4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6.05.01~2026.06.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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