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지원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지원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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