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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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