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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