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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9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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