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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