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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