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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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