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3878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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