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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