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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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