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문의처
-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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