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귀농인정착지원금

주택 수리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내용

귀농가구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현물
문의처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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