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원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경제과/033-550-2434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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