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33-639-2767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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