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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