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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0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현물
문의처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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