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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28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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