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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46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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