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70-3313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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