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430-2037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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