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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8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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