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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