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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