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홍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 지류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033-430-2807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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