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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9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매년 1.1. ~ 1. 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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