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1.1. ~ 1. 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축산과/033-340-2407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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