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지원내용
○ 7세 미만 300,000원
○ 7세 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40-5870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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