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정과/033-340-2370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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