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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4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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