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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04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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