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정과/033-340-2369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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