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하반기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40-5852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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