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지원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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